데이터 출처와 갱신 이력
계산기의 값이 틀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계산식이 아니라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 통계청 생명표는 매년 바뀌는데 대부분의 계산기는 만든 해의 값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바뀌는 값을 전부 한 곳에 모아두고, 갱신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이 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합니다.
최저임금
10,320 원/시간- 적용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최종 확인일
- 2026-08-05
- 다음 확인 예정
- 2027-07-10
- 갱신 주기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월 중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시행은 익년 1월 1일
-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7년 적용 예정 10,700 원/시간 (확정 고시 완료 · 2027-01-01 시행)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7월 16일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른 '안' 고시 → 8월 5일 노사 이의제기 불수용, 고용노동부 장관 확정 고시(제10조). 법적으로 확정됐으나 시행은 2027-01-01 이라, 그때까지 계산에는 현행 2026년 값을 쓴다. 2026-07-14 의결.
생명표(기대여명)
2023 기준연도- 적용 기간
- 2024-12-01 ~ 2026-11-30
- 최종 확인일
- 2026-07-26
- 다음 확인 예정
- 2026-12-01
- 갱신 주기
- 통계청이 매년 12월 전년도 기준 생명표를 공표
- 출처
- 통계청 생명표(2023)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2022 기준연도- 적용 기간
- 2023-12-01 ~ 2026-11-30
- 최종 확인일
- 2026-07-26
- 다음 확인 예정
- 2026-12-01
- 갱신 주기
- 통계청이 생명표와 함께 격년 공표
- 출처
- 통계청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2022)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부담)
4.75 %- 적용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최종 확인일
- 2026-07-26
- 다음 확인 예정
- 2026-12-01
- 갱신 주기
-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 2033년 13% 도달 (근로자는 절반)
- 출처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법안 (2026년 총 9.5%, 근로자 4.7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 원- 적용 기간
- 2026-07-01 ~ 2027-06-30
- 최종 확인일
- 2026-07-26
- 다음 확인 예정
- 2027-06-01
- 갱신 주기
- 매년 7월 A값 변동률에 따라 조정 (2026.7 상한 637만→659만, 하한 40만→41만)
-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건강보험 요율(근로자 부담)
3.595 %- 적용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최종 확인일
- 2026-07-26
- 다음 확인 예정
- 2026-09-01
- 갱신 주기
- 매년 8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익년 요율 결정
-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장기요양보험 요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 %- 적용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최종 확인일
- 2026-07-26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01
- 갱신 주기
- 매년 하반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익년 요율 결정
-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
고용보험 요율(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0.9 %- 적용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최종 확인일
- 2026-07-26
- 다음 확인 예정
- 2026-12-01
- 갱신 주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 변경 (2022.7 이후 0.9% 유지)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관공서 공휴일 규정 (공휴일 구성·대체공휴일)
2026 기준연도- 적용 기간
- 2026-05-11 ~ 2027-07-31
- 최종 확인일
- 2026-07-28
- 다음 확인 예정
- 2027-07-01
- 갱신 주기
- 법령 개정 시 변경. 2026 개정(대통령령 제36290호)으로 노동절(5/1, 구 근로자의 날)·제헌절(7/17)이 공휴일+대체공휴일 대상에 추가됨. 요율과 달리 개정 시점이 불규칙하므로 연 1회 강제 점검
- 출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5-11 시행)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 원/일- 적용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최종 확인일
- 2026-08-02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01
- 갱신 주기
-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최저시급×80%×8시간)이 상한액을 넘으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상한액과 임금일액 상한을 조정한다. 2026년은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의 인상(66,000→68,100원). 최저임금 고시 이후 하반기에 확인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계산에 쓰는 데이터셋
위의 요율과 달리 아래는 분포 통계입니다. 어떤 값이 공식 공표치이고 어떤 값이 추정인지까지 그대로 적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쓰이는 곳: 연봉 세계 등수 — 국내 순위
- 근로소득 신고자 2,108만 명, 1인 평균 총급여 4,475만원
- 원자료 총급여는 억원 단위의 구간 합계다. 여기서는 인원으로 나눠 1인 평균 연봉(원, 세전)으로 변환했다.
- 대상: 근로소득 신고자 (사업소득·금융소득 제외)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수집 2026-07-26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쓰이는 곳: 연봉 세계 등수 — 동년배(연령대) 순위 (추정)
- 기준연도 2024 · 2026-02-23 공표
- 공표 원자료는 월·만원 단위다 (예: 40대 평균소득 469만원/월). 이 파일에는 원 단위로 환산해 저장했다 (469만원 → 4690000). 월→연 환산(×12)은 src/lib/ageRank.ts에서 수행한다.
- 모집단은 '임금근로일자리'(일자리 단위, 4대 사회보험·직역연금 등 행정자료로 포착) —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 단위라 한 사람이 여러 일자리를 가지면 각각 잡힌다. src/data/income-korea.json(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의 모집단인 '근로소득 신고자'(사람 단위, 연간 신고소득)와 다르다. 소득(보수)은 세전 월 보수이며 실비변상성 비과세소득은 제외되지만 2024년 12월 단월 스냅샷이라, 그 달에 상여금이 몰려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12 연환산이 실제 연소득과 어긋날 수 있다 (상여 미반영 가능성).
- 19세이하/20대/30대/40대/50대의 평균소득과 19세이하의 중위소득은 보도자료 공표값을 그대로 썼다. 20대/30대/40대/50대 중위소득과 60세이상 평균·중위소득은 같은 보도자료의 소득구간별 분포표(구간 10개)를 선형보간하거나(중위) 가중평균해(60세이상 평균) 추정한 값으로, 공식 공표 수치가 아니다 — 계산 방법은 src/lib/ageRank.ts 상단 주석 참고. jobs(일자리 수)는 이 보도자료가 아니라 jobsSourceUrl의 분기별 일자리동향 통계에서 가져왔으며(기준월 11월로 소득 통계의 기준월 12월과 한 달 어긋남), 그 통계가 '20대 이하'로 묶어 발표하는 19세이하/20대 내부 분할은 별도로 공표되지 않아 통계청 연령계층별 고용률(15~19세 6.2%, 20~24세 45.0%) 기반으로 5%/95%를 추정 적용했다. 60세이상 밴드의 평균·중위소득은 60대(60~69세)와 70세이상 두 공표 수치를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의 취업자 수(60~69세 450.9만명, 70세이상 216.2만명)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수집 2026-07-28
World Bank Poverty and Inequality Platform (PIP)
쓰이는 곳: 연봉 세계 등수 — 세계 순위·국가별 비교
- 기준연도 2021 · 2021 PPP 국제달러 · 세계 인구 79.2억 명
- 국가에 따라 소득(income) 기준과 소비(consumption) 기준이 섞여 있다. 국가별 welfareType 참고.
- 분모: 전 인구 (아동·비경제활동인구 포함)
- 라이선스: CC0
World Bank Poverty and Inequality Platform (PIP)수집 2026-07-26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매일 한 번 자동 점검이 돌면서, 확인 예정일이 지났는데 아직 확인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알림을 만듭니다. 다만 값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정부 사이트는 개편 한 번에 자동 수집이 깨지고, 그렇게 들어온 틀린 값이 조용히 반영되면 아예 갱신을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림을 받으면 사람이 원문을 열어 확인하고 고칩니다.
계산 자체의 한계와 가정은 각 계산기의 ‘계산 근거 펼치기’에 적어두었습니다.
무엇을 언제 왜 고쳤나
2026-08-05최저임금시행 전 값 확정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0,700원 (안 고시 · 이의 제기 절차 중)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고시 (월 환산 2,236,300원 · 2027-01-01 시행)
고용노동부가 노사 이의제기를 모두 불수용하고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확정 고시했다. 금액은 7월 14일 의결안과 같다. 시행 전이므로 계산에는 여전히 2026년 값(10,320원)을 쓴다.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 (2026-08-05) · 언론 보도 교차확인
2026-08-02구직급여 1일 상한액신설
1일 상한액 68,100원 ·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시급×80%×8=66,048원)이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이 6년 만에 조정됐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만들며 확인해 감시 대상에 올렸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01-01 이후 이직자 적용)
이 기록은 2026-08-02부터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의 변경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없는 이력을 지어내지 않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입니다.
이 사이트를 만드는 방식
모든 계산기는 네 가지 원칙 아래에서 만들어집니다.
- 지어낸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화면의 모든 수치는 실제 계산 엔진의 결과이거나 공식 통계입니다. 추정값에는 (추정) 표시를 붙이고, 추정 방법과 검산 오차를 함께 공개합니다.
- 새 수치는 독립된 출처 두 곳 이상으로 교차확인한 뒤에만 반영합니다.
- 값을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갱신 시기의 감시는 자동이지만, 반영은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고 합니다. 틀린 값이 조용히 나가는 것이 최악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 갱신과 수정 이력을 이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 숨기지 않습니다.
계산 엔진은 전부 자동 테스트로 검증하며, 테스트의 상당수는 계산식이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결측·단조성·단위 검산)을 검사합니다. 법령이 바뀌면 계산도 바뀝니다 — 2026년 공휴일 개정처럼 제도 변화 자체를 갱신 감시 대상에 넣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