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전체 계산기

데이터 출처와 갱신 이력

계산기의 값이 틀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계산식이 아니라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 통계청 생명표는 매년 바뀌는데 대부분의 계산기는 만든 해의 값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바뀌는 값을 전부 한 곳에 모아두고, 갱신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이 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합니다.

최저임금

10,320 원/시간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최종 확인일
2026-08-05
다음 확인 예정
2027-07-10
갱신 주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월 중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시행은 익년 1월 1일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7년 적용 예정 10,700 원/시간 (확정 고시 완료 · 2027-01-01 시행)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7월 16일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른 '안' 고시 → 8월 5일 노사 이의제기 불수용, 고용노동부 장관 확정 고시(제10조). 법적으로 확정됐으나 시행은 2027-01-01 이라, 그때까지 계산에는 현행 2026년 값을 쓴다. 2026-07-14 의결.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고시 (2026-08-05)

생명표(기대여명)

2023 기준연도
적용 기간
2024-12-01 ~ 2026-11-30
최종 확인일
2026-07-26
다음 확인 예정
2026-12-01
갱신 주기
통계청이 매년 12월 전년도 기준 생명표를 공표
출처
통계청 생명표(2023)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2022 기준연도
적용 기간
2023-12-01 ~ 2026-11-30
최종 확인일
2026-07-26
다음 확인 예정
2026-12-01
갱신 주기
통계청이 생명표와 함께 격년 공표
출처
통계청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2022)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부담)

4.75 %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최종 확인일
2026-07-26
다음 확인 예정
2026-12-01
갱신 주기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 2033년 13% 도달 (근로자는 절반)
출처
보건복지부 연금개혁법안 (2026년 총 9.5%, 근로자 4.7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
적용 기간
2026-07-01 ~ 2027-06-30
최종 확인일
2026-07-26
다음 확인 예정
2027-06-01
갱신 주기
매년 7월 A값 변동률에 따라 조정 (2026.7 상한 637만→659만, 하한 40만→41만)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건강보험 요율(근로자 부담)

3.595 %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최종 확인일
2026-07-26
다음 확인 예정
2026-09-01
갱신 주기
매년 8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익년 요율 결정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장기요양보험 요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 %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최종 확인일
2026-07-26
다음 확인 예정
2026-11-01
갱신 주기
매년 하반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익년 요율 결정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

고용보험 요율(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0.9 %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최종 확인일
2026-07-26
다음 확인 예정
2026-12-01
갱신 주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 변경 (2022.7 이후 0.9% 유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관공서 공휴일 규정 (공휴일 구성·대체공휴일)

2026 기준연도
적용 기간
2026-05-11 ~ 2027-07-31
최종 확인일
2026-07-28
다음 확인 예정
2027-07-01
갱신 주기
법령 개정 시 변경. 2026 개정(대통령령 제36290호)으로 노동절(5/1, 구 근로자의 날)·제헌절(7/17)이 공휴일+대체공휴일 대상에 추가됨. 요율과 달리 개정 시점이 불규칙하므로 연 1회 강제 점검
출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5-11 시행)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 원/일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최종 확인일
2026-08-02
다음 확인 예정
2026-11-01
갱신 주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최저시급×80%×8시간)이 상한액을 넘으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상한액과 임금일액 상한을 조정한다. 2026년은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의 인상(66,000→68,100원). 최저임금 고시 이후 하반기에 확인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계산에 쓰는 데이터셋

위의 요율과 달리 아래는 분포 통계입니다. 어떤 값이 공식 공표치이고 어떤 값이 추정인지까지 그대로 적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쓰이는 곳: 연봉 세계 등수 — 국내 순위

  • 근로소득 신고자 2,108만 명, 1인 평균 총급여 4,475만원
  • 원자료 총급여는 억원 단위의 구간 합계다. 여기서는 인원으로 나눠 1인 평균 연봉(원, 세전)으로 변환했다.
  • 대상: 근로소득 신고자 (사업소득·금융소득 제외)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수집 2026-07-26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쓰이는 곳: 연봉 세계 등수 — 동년배(연령대) 순위 (추정)

  • 기준연도 2024 · 2026-02-23 공표
  • 공표 원자료는 월·만원 단위다 (예: 40대 평균소득 469만원/월). 이 파일에는 원 단위로 환산해 저장했다 (469만원 → 4690000). 월→연 환산(×12)은 src/lib/ageRank.ts에서 수행한다.
  • 모집단은 '임금근로일자리'(일자리 단위, 4대 사회보험·직역연금 등 행정자료로 포착) —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 단위라 한 사람이 여러 일자리를 가지면 각각 잡힌다. src/data/income-korea.json(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의 모집단인 '근로소득 신고자'(사람 단위, 연간 신고소득)와 다르다. 소득(보수)은 세전 월 보수이며 실비변상성 비과세소득은 제외되지만 2024년 12월 단월 스냅샷이라, 그 달에 상여금이 몰려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12 연환산이 실제 연소득과 어긋날 수 있다 (상여 미반영 가능성).
  • 19세이하/20대/30대/40대/50대의 평균소득과 19세이하의 중위소득은 보도자료 공표값을 그대로 썼다. 20대/30대/40대/50대 중위소득과 60세이상 평균·중위소득은 같은 보도자료의 소득구간별 분포표(구간 10개)를 선형보간하거나(중위) 가중평균해(60세이상 평균) 추정한 값으로, 공식 공표 수치가 아니다 — 계산 방법은 src/lib/ageRank.ts 상단 주석 참고. jobs(일자리 수)는 이 보도자료가 아니라 jobsSourceUrl의 분기별 일자리동향 통계에서 가져왔으며(기준월 11월로 소득 통계의 기준월 12월과 한 달 어긋남), 그 통계가 '20대 이하'로 묶어 발표하는 19세이하/20대 내부 분할은 별도로 공표되지 않아 통계청 연령계층별 고용률(15~19세 6.2%, 20~24세 45.0%) 기반으로 5%/95%를 추정 적용했다. 60세이상 밴드의 평균·중위소득은 60대(60~69세)와 70세이상 두 공표 수치를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의 취업자 수(60~69세 450.9만명, 70세이상 216.2만명)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수집 2026-07-28

World Bank Poverty and Inequality Platform (PIP)

쓰이는 곳: 연봉 세계 등수 — 세계 순위·국가별 비교

  • 기준연도 2021 · 2021 PPP 국제달러 · 세계 인구 79.2억 명
  • 국가에 따라 소득(income) 기준과 소비(consumption) 기준이 섞여 있다. 국가별 welfareType 참고.
  • 분모: 전 인구 (아동·비경제활동인구 포함)
  • 라이선스: CC0

World Bank Poverty and Inequality Platform (PIP)수집 2026-07-26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매일 한 번 자동 점검이 돌면서, 확인 예정일이 지났는데 아직 확인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알림을 만듭니다. 다만 값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정부 사이트는 개편 한 번에 자동 수집이 깨지고, 그렇게 들어온 틀린 값이 조용히 반영되면 아예 갱신을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림을 받으면 사람이 원문을 열어 확인하고 고칩니다.

계산 자체의 한계와 가정은 각 계산기의 ‘계산 근거 펼치기’에 적어두었습니다.

무엇을 언제 왜 고쳤나

  • 2026-08-05최저임금시행 전 값 확정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0,700원 (안 고시 · 이의 제기 절차 중)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고시 (월 환산 2,236,300원 · 2027-01-01 시행)

    고용노동부가 노사 이의제기를 모두 불수용하고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확정 고시했다. 금액은 7월 14일 의결안과 같다. 시행 전이므로 계산에는 여전히 2026년 값(10,320원)을 쓴다.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 (2026-08-05) · 언론 보도 교차확인

  • 2026-08-02구직급여 1일 상한액신설

    1일 상한액 68,100원 ·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시급×80%×8=66,048원)이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이 6년 만에 조정됐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만들며 확인해 감시 대상에 올렸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01-01 이후 이직자 적용)

이 기록은 2026-08-02부터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의 변경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없는 이력을 지어내지 않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입니다.

이 사이트를 만드는 방식

모든 계산기는 네 가지 원칙 아래에서 만들어집니다.

  • 지어낸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화면의 모든 수치는 실제 계산 엔진의 결과이거나 공식 통계입니다. 추정값에는 (추정) 표시를 붙이고, 추정 방법과 검산 오차를 함께 공개합니다.
  • 새 수치는 독립된 출처 두 곳 이상으로 교차확인한 뒤에만 반영합니다.
  • 값을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갱신 시기의 감시는 자동이지만, 반영은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고 합니다. 틀린 값이 조용히 나가는 것이 최악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 갱신과 수정 이력을 이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 숨기지 않습니다.

계산 엔진은 전부 자동 테스트로 검증하며, 테스트의 상당수는 계산식이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결측·단조성·단위 검산)을 검사합니다. 법령이 바뀌면 계산도 바뀝니다 — 2026년 공휴일 개정처럼 제도 변화 자체를 갱신 감시 대상에 넣어둡니다.

계산이 틀린 것 같으신가요?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출처 페이지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