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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기
같은 입사일이라도 회사가 어느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집니다. 법의 원칙과 회사의 관행, 두 가지를 나란히 계산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1년씩 끊어 그 기간의 출근율을 보고 휴가를 부여합니다. 사람마다 연차가 새로 생기는 날이 제각각이라 법적으로는 가장 정확하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보통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새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기준이 같은 사람에게 다른 일수를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입사 첫 두 해에 크게 갈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입사한 해에 1년을 채우지 못하므로,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일수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입사했다면 이듬해 1월에 15일이 아니라 그 절반가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알려준 일수와 계산기 숫자가 다를 때,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그동안 덜 받은 만큼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허용되는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기본이고,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가산을 포함한 상한은 25일입니다.
| 근속연수 | 기본 | 가산 | 합계 |
|---|---|---|---|
| 1년 | 15일 | — | 15일 |
| 2년 | 15일 | — | 15일 |
| 3년 | 15일 | +1일 | 16일 |
| 5년 | 15일 | +2일 | 17일 |
| 7년 | 15일 | +3일 | 18일 |
| 10년 | 15일 | +4일 | 19일 |
| 15년 | 15일 | +7일 | 22일 |
| 20년 | 15일 | +9일 | 24일 |
| 21년 | 15일 | +10일 | 25일 |
1년 미만이라면 이 표와 별개로,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만 1년이 되는 날의 15일과는 별개라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며칠인지 알았다면, 어디에 붙일지가 남습니다
연차는 며칠을 받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로 길이가 달라집니다. 같은 5일도 평일 사이의 빈칸에 끼워 넣으면 열흘 넘게 쉬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달력을 전부 뒤져서 가장 길어지는 자리를 찾아주는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연차 연금술에서 올해 남은 연차를 어디에 붙일지 확인해보세요. 연휴 달력에는 이미 3일 이상 이어지는 구간이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알려준 연차 일수와 다릅니다
산정 기준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실무에서는 인사 관리를 위해 회계연도(대개 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두 기준은 특히 입사 첫 두 해에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양쪽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회사의 회계연도 시작 월을 넣으면 회사가 계산했을 값도 함께 나옵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그동안 덜 받은 만큼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두 가지는 별개라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 전에는 1년 미만에 쓴 휴가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는 몇 년을 다녀야 최대가 되나요?
가산휴가는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근속 3년에 16일, 5년에 17일이 되는 식이고, 상한은 25일입니다(제60조 제4항).
상한에 닿는 시점은 근속 21년입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늘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발생하는 일수만 계산합니다. 소멸이나 수당 정산 여부는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휴가를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제60조 제6항).
반면 개인적인 사유의 장기 휴직은 출근율 계산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할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개월 수만큼만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출근율 8할 이상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사정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