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연차 연금술

같은 연차 5일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5일이 되기도, 열흘이 되기도 합니다. 달력을 전부 뒤져서 가장 길어지는 자리를 찾아드립니다.

비어 있는 평일이 금맥입니다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평일이 하루나 이틀만 끼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차를 넣으면 앞뒤로 떨어져 있던 휴일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연차 하루로 쉬는 날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던 휴일들을 잇는 값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은 그 자리를 달력 전체에서 찾는 것뿐입니다.

계산은 실제 법정공휴일 달력으로 합니다. 설날·추석의 음력 날짜를 매년 다시 계산하고, 대체공휴일 규칙과 2026년 개정(노동절·제헌절 추가)을 반영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임시공휴일은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로는 이 계산보다 운이 좋아질 수만 있습니다.

연차는 몇 일부터 생기나

이 계산기의 ‘연차 예산’은 직접 입력하는 숫자입니다. 몇 일이 맞는지는 회사 사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데, 정확히는 여기서부터가 하한선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이보다 후하면 그쪽이 우선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그 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대신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고, 가산분을 합친 총 휴가는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계산해보면 근속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 이렇게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1년차에 25일 상한에 닿고, 그 뒤로는 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원래 회사 마음이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설날·추석 같은 공휴일을 이미 쉬는 날로 놓고 연차 자리를 찾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오래된 규칙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민간 회사가 그날 쉬게 하든 말든, 혹은 쉬게 하고 연차에서 까든 순전히 회사 재량이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이 신설되면서 이 부분이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고, 그 대통령령이 가리키는 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다만 시행은 하루아침에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00인 이상·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서대로 적용됐습니다(고용노동부 안내). 지금은 세 단계가 모두 지난 뒤라, 공휴일에 쉬는 건 원칙적으로 연차를 쓰는 게 아니라 별도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완전히 손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회사가 이 절차 없이 ‘공휴일 대신 연차를 써라’라고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공휴일이 반영되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법정공휴일 전부입니다.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은 음력 날짜를 매년 다시 계산하고,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에 추가된 것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이나 정부가 그때그때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언제 생길지 예측할 수 없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실제 연휴는 여기서 계산한 것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이 보수적인 쪽이라는 뜻입니다.

공휴일에 쉬면 제 연차가 하루 깎이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그 자체로 유급휴일이라, 그날 쉬었다고 연차를 하루 쓴 걸로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됐습니다. 300인 이상·공공기관은 2020년, 30인 이상은 2021년, 5인 이상은 2022년부터입니다. 지금은 세 단계가 모두 지나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추천 플랜이 정말 가장 좋은 배분인가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답해야 정확합니다. '연차 k일로 만들 수 있는 최장 연휴' 표의 각 줄은 탐색 기간 전체를 다 뒤져서 찾은 값이라, 그보다 긴 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연차 전체를 여러 연휴에 나누는 추천 플랜은 효율이 높은 연휴부터 겹치지 않게 채워가는 방식입니다. 실용적으로 좋은 배분이지만,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따져본 수학적 최적해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과 화면의 계산 근거에도 같은 내용을 밝혀두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아니면 쓸 수 없나요?

이 계산기는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쉬는 날로 가정합니다. 주 6일 근무, 교대근무, 주말 근무가 있는 직군이라면 실제 쉬는 날 구조가 달라서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라면 내 인생 남은 휴일 계산기에서 근무주기 기반 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계산된 날짜에 회사가 연차를 안 받아주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연휴 앞뒤의 평일은 다들 원하는 날짜라 부서 안에서 겹치기 쉽고, 성수기라 집중휴가 기간이 정해진 회사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것은 달력상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실제로 쓰려면 소속팀과 미리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일찍 계산해볼수록 유리합니다. 좋은 날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연차 쓸 날짜, 회사가 정해도 되나요?

법 조문만 보면 원칙은 반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정해서, 날짜를 먼저 정하는 권리는 근로자 쪽에 있습니다.

회사가 그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법에 명시된 예외뿐입니다. 무엇이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목록이 없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그 날짜를 무리 없이 쓰려면 위 문항에서 다룬 것처럼 소속팀과 미리 조율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답변이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왜 오늘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미 지나간 연휴는 계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탐색은 항상 오늘부터 시작하고, 다른 날 다시 열면 그 날짜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연말에 열면 내년 설 연휴가, 봄에 열면 여름·추석 구간이 잡히는 식으로 결과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