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제안 해독기
제안받은 연봉이 지금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득은 아닙니다. 세금을 떼고, 늘어난 근무시간과 통근시간까지 반영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 인상분은 통근과 야근에 가장 먼저 먹힙니다
제안받은 연봉이 지금보다 20% 높다고 해도, 주당 근무시간이 10시간 늘고 편도 통근이 30분 길어지면 실제로 쓰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늘어난 시간을 감안하면, 시간당으로 따진 가치는 오히려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지점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세전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가’가 아니라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이득인가, 그렇다면 최소 얼마를 더 받아야 본전인가’를 계산합니다.
세전 인상률과 세후 인상률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제안받은 연봉이 세전 기준으로 20% 올랐다고 해서 실수령액도 20%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매기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기본세율 8단계·세율 6~45%).
같은 조건(부양가족 1인, 비과세 월 20만원 가정)에서 세전 인상률에 따라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계산기의 세후 계산 엔진으로 직접 구한 예시입니다.
| 세전 연봉 | 세후 연봉 | 실효 공제율 | 세후 인상률 |
|---|---|---|---|
| 5,000만원(기준) | 4,264만원 | 14.7% | 기준 |
| 5,500만원(+10%) | 4,646만원 | 15.5% | +8.9% |
| 6,000만원(+20%) | 5,027만원 | 16.2% | +17.9% |
| 6,500만원(+30%) | 5,408만원 | 16.8% | +26.8% |
세전 인상률이 클수록 세후 인상률과의 격차도 함께 벌어집니다. 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으로 빠지는 비율(실효 공제율)도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2026년 7월 기준 월 659만원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이 상한을 넘는 소득 구간에서는 인상분에 국민연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의 연봉 구간에서는 상한 미만이라 해당하지 않지만, 연봉이 더 높다면 격차를 일부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2026년 세율·4대보험 요율 기준)
세전 인상률에 시간까지 더하면
인상률이 큰 제안일수록 근무시간이나 통근시간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직 조건을 연봉 5,000만원·주 45시간·편도 통근 30분으로 고정하고, 제안 조건만 세 가지로 바꿔 이 계산기의 엔진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부양가족 1인, 연차 15일은 두 조건에 동일하게 적용).
| 세전 인상률 | 근무·통근 변화 | 총투입시간 기준 세후 시급 | 현직 대비 | |
|---|---|---|---|---|
| 현직 | 기준 | 총 2,459시간 | 17,343원 | — |
| 제안 A | +10% | 근무·통근 동일 · 총 2,459시간 | 18,893원 | +381만원/년 |
| 제안 B | +20% | 주 5시간↑ · 편도 통근 15분↑ · 총 2,828시간 | 17,776원 | +122만원/년 |
| 제안 C | +30% | 주 10시간↑ · 편도 통근 30분↑ · 총 3,197시간 | 16,917원 | 본전 179만원 부족 |
세전 인상률만 보면 제안 C가 가장 커 보이지만, 근무시간과 통근시간까지 반영한 총투입시간 기준 세후 시급은 오히려 현직보다 낮습니다. 세전 인상률이 클수록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숫자는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세전이 아니라 세후로 비교하나요?
제안이 세전 연봉으로는 높아도,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과 4대보험을 뗀 금액입니다. 두 회사의 비과세 항목이나 공제 구조가 조금씩 달라도, 이 계산기는 같은 방식(비과세 월 20만원 가정)으로 세후 전환해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세전 연봉만 보고 비교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은데도 숫자만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근시간을 왜 근무시간처럼 계산에 넣나요?
통근은 급여가 발생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 시간만큼 하루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더 높은 제안이라도 통근이 길어지면 '내가 쓴 시간당 얼마를 버는가'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근무시간과 통근시간을 더한 '총투입시간'으로 연봉을 나눕니다. 법정 근로시간 개념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하루를 실제로 얼마나 가져가는지 보기 위한 값입니다.
복지, 성장 가능성, 재택근무 같은 건 반영되지 않나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는 사람마다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전혀 달라서, 억지로 원화로 환산하면 오히려 숫자가 그럴듯해 보이는 착시만 만듭니다.
이 계산기는 '적어도 숫자로는 이 정도 차이'라는 기준선만 보여줍니다. 그 위에 복지·성장 가능성·조직문화처럼 숫자로 잴 수 없는 것들을 얹어서, 최종 판단은 직접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세전 연봉 인상률과 실수령액 인상률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8단계). 연봉이 오르면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세율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세후 인상률은 세전 인상률보다 작거나 같게 나타납니다.
연봉 5,000만원(부양가족 1인 기준)을 예로 들면, 세전 10% 인상은 실수령액 기준 약 8.9%, 20%는 약 17.9%, 30%는 약 26.8%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이미 상한을 넘는 소득 구간에서는 인상분에 국민연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 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해 격차를 일부 상쇄합니다.
통근시간이 길어지는 제안은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편도 통근시간은 왕복으로 환산되어 총투입시간에 더해집니다. 편도 통근이 길어지면 그만큼 총투입시간이 늘어나고, 총투입시간 기준 세후 시급은 낮아집니다.
세전 연봉이 오르는 제안이라도 근무시간과 통근시간이 함께 늘면 시급 기준 이득 폭이 줄거나, 오히려 본전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세 가지 시나리오 예시 중 제안 C가 그런 경우입니다.
정확한 영향은 연봉·근무시간·통근시간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은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