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휴수당 계산기
일하지 않은 하루에도 임금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넣으면 내 시급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왜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인데 임금은 나오는 날, 그날 몫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금액은 풀타임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만큼이 유급 처리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분, 주 20시간을 일하면 4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멈춥니다.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고, 거기에는 가산수당이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돈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얼마인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한 주에 82,56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주급 495,360원에서 215만원이 됩니다.
이 값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과 거의 같습니다. 월 환산액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그 209시간이 바로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은 41,280원, 주휴를 포함한 주급은 247,680원입니다. 시간은 절반이지만 주휴수당도 절반이라 시간당으로 보면 풀타임과 같습니다.
시급표의 숫자와 실제로 받는 시급
주휴수당은 ‘받는 돈’이지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실제로 손에 쥐는 시간당 금액이 시급표의 숫자보다 커집니다. 주 40시간 이하에서는 언제나 정확히 1.2배입니다. (40 + 8) ÷ 40 = 1.2 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율은 반대로도 쓰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제시된 금액을 1.2로 나누면 순수 시급이 나오는데, 그 값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면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 이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미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야근과 통근 시간까지 넣어 시간당 가치를 따져보고 싶다면 실질 시급 계산기가 있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사장님 실질 시급에서 본인 시급을 알바생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니고,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주 15시간이면 하루 5시간씩 사흘만 일해도 넘습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정말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실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지만 매주 16시간씩 일해왔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15시간 아래로 쪼개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받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돈이라 둘 다 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의 주휴수당만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포괄산정임금입니다. 시급 안에 주휴수당을 미리 넣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가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정했다면 주휴수당을 뺀 순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실제 시급은 1.2로 나눈 8,600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금액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포함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하므로,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또 연차휴가를 쓴 날, 출산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임금이므로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확인합니다.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청구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근무표)를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