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전체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 사이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항목별로 갈라 보여드립니다. 2026년 요율과 산식은 전부 공개합니다.

계산기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같은 연봉을 넣어도 사이트마다 실수령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대부분은 둘 중 어느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간이세액표입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금액을 정해둔 국세청 표로,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만 보고 기계적으로 떼는 임시 금액입니다. 실제 부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전제이고, 그래서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말정산 방식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보험료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6~45%, 8단계)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반영해 1년치 세금을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숫자는 매달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1년 동안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한 해 총액을 보려면 이쪽이 맞고, 이번 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를 정확히 맞히려면 간이세액표 쪽이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엇을 계산한 숫자인지 밝히지 않으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매달 3,553,737원

부양가족이 본인 한 명이고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원일 때, 연봉 5,0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3,553,737원입니다. 1년으로는 4,264만원이고, 4대보험과 세금으로 7,355,159원이 빠집니다. 연봉의 14.7%입니다.

이 가운데 4대보험이 4,625,28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729,879원입니다. 흔히 ‘세금 떼고’ 라고 말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세금보다 보험료가 더 큽니다.

공제율은 연봉이 오를수록 함께 오릅니다. 소득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원에서는 공제율이 21.0%로 올라가, 월 실수령액이 6,587,093원이 됩니다. 연봉은 두 배인데 실수령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실수령액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을 1년치로 놓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 실수령액은 약 1,939,692원입니다.

이 구간은 소득세가 거의 붙지 않아 공제의 대부분이 4대보험입니다. 공제율은 10.1%로, 앞의 두 예시보다 낮습니다. 세금이 누진이라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값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그대로 연봉으로 본 계산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나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본인 근로계약서의 연봉을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항목은 보험 넷과 세금 둘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근로자가 냅니다(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 내 합계 9.5%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아, 고소득일수록 연봉 대비 부담률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이 상한을 빠뜨린 계산기는 고연봉 구간의 실수령액을 실제보다 적게 보여줍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고, 장기요양보험은 그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 붙습니다. 연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자주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계정에 해당하는 근로자 부담분만 뗍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누진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 항목은 언제나 두 줄로 찍힙니다.

각 요율의 출처와 최종 확인일, 그동안의 갱신 이력은 데이터 출처 페이지에 모아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까지 끝낸 1년치 실제 세금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 구간만 보고 대략 떼어두는 장치라, 실제 부담보다 많이 뗄 수도 적게 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듬해 2월에 맞추는 절차가 연말정산이고, 그때 환급을 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즉 명세서의 숫자는 '이번 달에 뗀 돈'이고 이 계산기의 숫자는 '1년을 평균한 실제 부담'입니다. 1년 총액을 보려면 후자가 맞습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20만원으로 두었습니다.

그 밖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양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 항목이 따로 있다면 그 금액을 합쳐 넣으시면 됩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세금과 보험료의 기준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인원을 본인까지 포함해 세시면 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1명입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같은 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신다면 실제 세금은 여기 계산보다 줄어듭니다.

2027년 실수령액은 언제 계산할 수 있나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 전해 8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고, 국민연금 요율도 연금개혁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요율을 올해 값으로 대신 넣으면 그럴듯하지만 틀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실제로 시행 중인 요율로만 계산하고, 새 요율이 확정되면 반영한 뒤 데이터 출처 페이지에 갱신 이력을 남깁니다.

요율이 바뀌었는지는 매일 자동 점검이 돌며 확인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른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넣으셔야 실제 월급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되고, 4대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매달 받는 구조라면 12개월분만 넣어보시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도 같이 내지 않나요?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도 회사가 더 많이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에 아예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빼는 것은 내 급여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가 내는 몫은 내 통장을 거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내 인건비는 연봉보다 큽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 5,000만원'이라도 회사가 쓰는 돈과 내가 받는 돈은 양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