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실질 시급 계산기
연봉은 1년에 한 번 정해지지만, 시간은 매일 나갑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연봉을 나누면 내 한 시간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보입니다.
‘실질 시급’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값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건 법이 아니라 체감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주 40시간과 주 60시간은 완전히 다른 조건이고, 그 차이는 연봉 숫자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더 그렇습니다.
209시간의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주당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까지로 정합니다. 여기에 제55조 제1항이 보장하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더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유급휴일분 8시간이 얹혀 주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주 단위 시간을 월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1주 기준시간에 연평균 주수를 곱해 12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가 내는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액을 이 방식으로 밝힙니다. 2026년 고시는 시간급 10,32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을 월 환산액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법정 통상시급(연봉 ÷ 12 ÷ 209시간)을 구할 때 쓰는 기준시간도 같은 값입니다. 다만 이 시간은 급여가 발생하는 시간이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실질 시급과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아래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근은 왜 그냥 사라지지 않는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정해진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별도로 50% 이상을 더 얹습니다. 초과한 시간은 계산에서 그냥 사라지지 않고, 법이 정한 최소 가산율이 붙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는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실질 시급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시급을 씁니다. 연봉 50,000,000원을 예로 들면 법정 통상시급은 19,936원으로,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고정됩니다. 반면 이 계산기의 실질 시급은 주 40시간만 일하면 23,957원, 같은 연봉으로 주 52시간을 일하면 18,428원까지 떨어집니다. 실질 시급이 낮게 나왔다고 곧바로 위반은 아니라는 말은, 애초에 법이 다른 잣대로 재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이 가산임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애초에 정산한 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계약서에 몇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문제라 이 계산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와 시행령 제6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07-14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10,320원) 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이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식 수치입니다.
확정 고시까지 끝나 법적으로 확정된 값입니다. 다만 시행은 2027-01-01부터라, 이 계산기는 그때까지 2026년 값(10,320원)으로 비교합니다 —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지금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실수령액을 구하려면 내년 4대보험 요율이 있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8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고 국민연금은 연금개혁 일정에 따라 해마다 오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요율을 올해 값으로 대신 넣으면 그럴듯하지만 틀린 숫자가 나옵니다. 요율이 확정되면 반영하고, 데이터 출처 페이지에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남기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시간 8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져 주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09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급여가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는 이 값을 쓰지만, 내 시간이 얼마에 팔리는지 보려면 실제 투입한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두 값을 섞으면 야근의 영향이 실제보다 작아 보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2026-07-14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식 수치입니다.
확정 고시까지 끝나 법적으로 확정된 값이며,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까지 이 계산기는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2026년 값으로 비교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아직 계산할 수 없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그해 요율 결정 절차를 거쳐야 나오고 국민연금 요율도 연금개혁 일정에 따라 오르기 때문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요율을 올해 값으로 대신 넣으면 틀린 숫자가 됩니다.
결과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왔는데 법 위반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실질 시급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체감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주 40시간과 주 60시간은 완전히 다른 조건인데, 그 차이는 연봉 숫자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 문제가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못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 계산기로 실제 근로시간 기준 시급을 확인해 두면, 약정 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근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통근시간을 시급 계산의 분모에 넣지 않고, 별도 단계로 분리해 보여줍니다. 법적으로는 내 시간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소모되는 시간이라, 그 영향을 따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세전 연봉으로 계산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세전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시급은 더 낮아집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반영한 세후 금액이 궁금하시면 연봉 세계 등수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