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실업급여 계산기
흔히 ‘평균임금의 60%’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상한액이나 하한액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월급이 두 배여도 실업급여는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5년, 35세로 조건을 똑같이 두고 이직 전 월급만 바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이직 전 월급 | 1일액 | 총 수령액 | 대체율 |
|---|---|---|---|
| 250만원 | 66,048원 | 1,387만원 | 79% |
| 350만원 | 68,100원 | 1,430만원 | 58% |
| 600만원 | 68,100원 | 1,430만원 | 34% |
월 250만원을 받던 사람과 월 600만원을 받던 사람의 1일액 차이가 2,052원입니다. 월급은 두 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실업급여는 거의 같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붙어버린 이유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 × 8시간입니다.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오릅니다. 반면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고정액이라 한 번 정해지면 몇 년씩 그대로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하한이 매년 상한을 따라잡았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하한이 66,048원이 되면서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아예 넘어섰고, 정부는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함께 임금일액 상한도 113,5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라는 계산이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은 이직 전 월급 330만원에서 341만원 사이뿐이고, 그 바깥에서는 월급이 얼마든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금액이 거의 고정이라,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일수입니다.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입니다. 그 위로는 50세를 기준으로 갈리고, 가장 긴 경우가 270일입니다.
퇴직하면서 함께 확인할 것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일수 계산기가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할 때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돕는 제도라,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려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 월급이 다른데 실업급여는 같나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60%'라는 계산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월급 330만원에서 341만원 사이의 좁은 띠뿐입니다. 그보다 적게 벌었으면 하한액을, 많이 벌었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 반면 상한액은 시행령으로 고정돼 있어서, 두 값이 계속 붙어온 결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이번 직장만이 아니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합쳐집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 이전의 기간은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본인의 정확한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퇴사 후 6개월을 미루다 신청하면, 남은 6개월 동안만 받게 되어 일부를 못 받습니다.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빨리 취직하면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도록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는 경우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조기 재취업하면 총액은 달라집니다.
요건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전 급여와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 보이지만,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체감 차이는 조금 줄어듭니다. 이직 전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