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퇴직금 계산기
대부분의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건 세금을 뗀 뒤입니다. 여기서는 퇴직소득세까지 계산하고 그 산식을 그대로 펼쳐 보여드립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에 한 달치씩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여기서 헷갈리는 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이 며칠인지는 퇴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면 90일, 6월에서 8월 사이면 92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90일로 뭉뚱그리지 않고 달력에서 실제로 셉니다.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데, 1년치를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3개월분만 더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고, 반대로 1년치를 다 넣으면 크게 부풀려집니다.
10년 다니고 월 400만원이면 3,953만원
10년을 근무하고 마지막 3개월 월 평균 급여가 400만원이었다면, 세전 퇴직금은 4,001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 133,333원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붙는 세금은 484,289원, 실효세율로 1.21%입니다. 같은 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세부담은 비교가 안 되게 무겁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따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속이 짧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급여로 5년만 다니고 퇴사하면 세전 2,000만원에 실효세율 1.54%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작고, 환산급여를 나눌 연수도 적어서입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준다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받아왔더라도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가 알려준 금액과 크게 다르다면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됐는지부터 맞춰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퇴직 후의 생활비 계획이 필요하시면 노후자금 계산기에서 지금 자산으로 몇 살까지 버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나 다녀야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더 유리하게 정했거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냈다면 그 적립금은 받습니다.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받습니다.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부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3개월분(연간 금액 × 3/12)만 더합니다. 1년치를 통째로 넣으면 안 됩니다.
반면 경조사비처럼 은혜적으로 주는 돈,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는 임금이 아니라 빠집니다. 애매한 항목이 많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3개월 임금이 유난히 적어진 경우를 구제하는 규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평균임금을 그대로 씁니다. 퇴직 직전 몇 달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실제 퇴직금은 여기 계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적나요?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돈이 한 해에 몰려 들어오는 것이라, 그대로 누진세율을 물리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처럼' 만듭니다. 여기에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월 400만원을 받다가 퇴사할 때, 근속 5년이면 실효세율이 1.54%지만 10년이면 1.21%로 내려갑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다른가요?
확정급여형(DB)이라면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본인이 운용한 결과가 곧 퇴직급여가 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이 계산기의 값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제도인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계좌(IRP)로 옮겨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습니다.
다만 감면 폭과 조건은 수령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중도 인출하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수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선택 전에는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본인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